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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회계법인 '2011 세금보고 분석'] "한인경제 작년 바닥쳤다", 투자·소비심리 개선…올해부턴 성장

한인 경제가 지난 해 바닥을 쳤으며, 올해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다. 본지가 지난 17일 마감한 2011년 세금 보고를 통해 알아 본 한인 경제 현황 조사에 참여한 한인 회계법인들은 “성장세는 미미하겠지만 투자 활동과 소비심리는 예년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기사 중앙 경제> ‘김&리 회계법인’의 제임스 김 CPA는 “2011년이 마지막 고비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초의 경제 움직임은 1년 전 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거래도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인 경제는 젖줄 역할을 하는 은행권의 대출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한인 경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CPA들은 올해 한인 경제가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을 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시작된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과 함께 FTA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인들이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임창수 CPA는 “올해는 한미FTA 발효로 도소매, 무역, 의류 분야 등에서 성장이 예상된다”며 “소비지출도 미약하게나마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CKP회계법인 측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도매업종 등의 강세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남아 있어 소비재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한인 경제에서는 무역업이 지난 해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마켓 및 리커스토어, 식당 및 기타 소매업 등이 2010년에 비해 나아졌다. 반면 부동산업과 세탁소 등 두 업종은 지난 해에도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는 게 한인 CPA업계의 시각이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2-04-22

[세금보고 막바지 주의사항] 주소·은행정보 확인, 연기 신청도 효과적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않은 지금 세금 보고를 서두르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한인공인회계사들은 지난 해 세금 보고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는 반면 지난해 연말에 세법이 많이 변경된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하며 만약 마감일 안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면 바로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CPA들이 제안하는 마지막 점검 사항이다. 우선 이사를 했거나 거래 은행을 변경했다면 세금 보고시 새 주소와 변경된 거래은행 정보를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처음으로 E-파일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엔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세금보고시 사용한 영문 이름이 동일해야 세금 보고가 거부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2010년에는 소득공제와 세금 크레딧에 변화가 많은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0년에 첫주택 구입 대학생 학비 지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설치비 직장 변경에 따른 이사 비용도 세제 혜택 대상인 만큼 공제 대상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개인 세금 보고자들이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7일로 마감일이 연기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세금 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의 연장일 뿐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선 4월18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한 예상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과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액이 낸 예상 세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만큼 세금을 넉넉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성철 기자

2011-04-12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표준 공제란 납세자의 신고 지위(Filing Status)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액을 말한다. 2010년도 표준 공제는 독신(Single) 또는 부부개별 신고자(Married separately)는 5700달러 부부 합산신고는 1만1400달러 이며 세대주의 경우 8400달러이다. 항목별 공제에는 의료비 주택 융자금 대출이자 재산세 자동차세 기부금 재해 또는 도난 손실 투자대출 이자 기타 조세자문 수수료 고용주로 부터 상환받지 못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 항목별 공제에서는 의료비 재해 도난 손실과 같이 지출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받거나 전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경우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되는 비용만 공제대상이고 그 이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가령 A라는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이 5만달러이고 의료비가 3000달러라면 납세자의 수정후 소득의 7.5%인 375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 의료비는 전혀 없다. 재해 또는 재난 손실의 경우 건당 기본 100달러와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AGI)의 10%를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화재로 2000달러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하고 A의 수정후 소득이 1만달러라면 기본금액 100달러와 수정후 소득의 10%인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900달러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총액이 표준 공제액보다 많지 않다면 항목별 공제는 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보고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납세자 각각의 주어진 상황과 과세년도에 따라 항상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단정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문의: (213)380-7870

2011-03-24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개인 사업자 공제는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야

개인 사업자라 하면 회사등을 설립치 않고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일을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1099-Misc를 받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 연방세법에서는 특별히 스케줄 C라는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세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개인 사업자는 먼저 정기적인 장부기록의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금과 사업체의 자금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며 이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용상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W-2를 받아 서류양식 1040로 개인세금신고를 할 경우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비용공제를 받으니 큰 혜택이 된다. 이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셀룰러폰 비용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 세일즈맨 등 외부활동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비용이 정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이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옷가게 99센트 스토어 등의 경우에는 가게에서 쓰는 전화비는 공제가 되지만 셀룰러폰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두번째로 자영업소득세(Self Employment Tax)가 있다. 순소득(소득-비용)의 약 15%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W-2 급여생활자가 내는 7.65%의 사회보장세와 해당 사업주가 내는 7.65%의 부담금 합계치다. 이 세금을 납부함으로 개입사업자는 은퇴 후 급여생활자가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에도 1099 Misc를 받아 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종업원과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시간의 감독에 있다. 근무시간을 본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하면 종업원이 된다. 종업원의 경우는 예외없이 W-2가 발행되어야 하고 매번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1099 Misc를 발행하는 경우는 세금포탈로 의심받게 된다. 세번째로 의료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개별공제를 택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경우는 조정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되기에 이 항목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다. 네번째로 집에 있는 공간이 본인의 비즈니스 수입에 기여할 때 비즈니스 목적의 주택 개념이 적용된다. W-2의 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의 경우도 가능한데 집의 일부분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다면 가능하다. 다섯번째로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전부가 세무보고를 하는데 W-2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케줄 C로 보고해야 한다. 여섯번째로 법률 회계 관련 비용도 공제가 된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비용공제 항목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반드시 확인하길 권한다. ▶문의: (213)785-4493

2011-03-24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현금 아닌 기부땐 서식을 세무보고에 첨부해야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에게 대가없이 기부(Gift)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으로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첫째 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가가 없어야 하고 셋째 기부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공제받으려면 주정부나 주정부 산하기관과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재향군인기관 공제조합 등에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IRS)은 내국세법 501조에 면세기관을 신청해서 인가받은 기관들의 목록을 출간하고 있다. 기부자가 약간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이라는 사람이 자선단체로 등록된 지역 심포니의 공연 티켓을 100달러에 구입하였고 보통 같은 수준의 티켓 가격이 35달러라면 단지 65달러만 자선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마일당 14센트가 공제된다. 집에서 떨어져 자선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통과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주목적이 자선봉사가 아니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보고자가 250달러 이상 기부를 했을 경우 문서로 준비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수표로 기부했으면 수표의 사본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돈을 받은 기관에서 편지 형식으로 주기도 한다. 만약 국세청 감사에 걸릴 경우 두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에는 현금 액수나 현금이 아닌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세무보고 이전에 모두 확보를 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기부를 할 경우에는 공제받는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 되었을 경우 서식 8283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기부 물품들과 공제금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공증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식 8283 섹션 B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선기부금은 공제 제한이 있는데 주로 개인의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20%로서 공공 기관인지 혹은 개인 기관인지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 퍼센트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C Corporation)인 경우에는 자선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회사가 특정 해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소득이 없음으로 공제되는 자선기부금도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자선기부금이 법인의 과세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때는 당해연도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2011-03-24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법인 관련 서류·회계 서류 잘 구비해서 보관해야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하여 법인 형태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와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법인의 경우 개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보다 신경을 쓰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법인의 종류로는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등이 있다.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은 회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즉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명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파트너십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서류의 구비 등 따라야 할 법적인 절차들이 있다. 한편 세무적으로 C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기에 스몰 비지니스라면 이중과세의 단점을 해결한 S코퍼레이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트너십은 S 코퍼레이션과 더불어 이중과세의 단점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법인에 비해 관련법규보다는 파트너간의 합의가 중요시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LLC는 최근 들어 증가되고 있는 법인의 형태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단점을 배제하면서 유한책임이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다. 이런 면에서 S 코퍼레이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다 적합한 법인형태다. 한인타운도 부동산 관련 법인의 이름이 LLC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 법인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로는 비즈니스 경영시 유의점들을 설명하겠다. 첫째 자금의 분별관리다. 법인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100% 주주라 하더라도 월급이나 배당금의 형태로 자금을 수수받아 과세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S 코포레이션 형태로 법인을 유지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둘째 일반법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S 코퍼레이션의 주주인 경우 경영을 겸하고 있다면 적절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법인도 종류가 다양하다.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LLC 및 파트너십 등이 있다. 또한 개인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사업체 형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지니스는 S 코퍼레이션이 적합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LLC등이 사업체로 적절한 경우가 많다. 넷째 법인관련 서류와 회계서류를 잘 구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특별히 회계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은 개인과 달리 세금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서류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회계사의 도음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의: (949)651-8348

2011-03-24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사업 관련 비용은 직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의 방향설정이나 사업체를 어떠한 형태로 설립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그 중 한가지 이고 비즈니스 운용 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절세 연구 또한 이윤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비즈니스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비교하여 사업체의 성격에 가장 합당한 형태로 설립하는 일부터 여러 투자자가 함께 설립한다면 LLC형태로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첫해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낙후된 장비교체등으로 지출될 비용과 그로 인해 받게 될 세금혜택의 차이를 검토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요즘처럼 세금보고시즌에는 2010년도 세금보고를 마치기 전에 은퇴연금계좌에 작년도 한도액을 적립함으로 합법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마감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를 권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은퇴계좌의 대한 최고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IRA 적립금은 50세 미만이면 매년 5000달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SEP과 심플 플랜을 보면 SEP 적립금은은 소득의 25%까지 가입하실수 있지만 최고 한도액은 4만9000달러이다. 그리고 심플 플랜은 50세 미만인 분이면 1만1500달러 까지 가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만4000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401(K) 중 디파인드 베너핏의 가입액은 최고 19만5000달러이고 디파인드 컨트리부션의 가입 최고액은 4만9000달러이다. 많은 분들이 믿을만한 곳에 은퇴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매년 은퇴연금을 담당하는 분과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새롭게 투자환경이 변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재산을 본인처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가 먼저 연락해서 본인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재산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건강저축계좌와 병행하여 적립해놓는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며 의료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적립금은 복리의 혜택을 보며 또다른 은퇴계좌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 구입하려는 분들은 참조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은 종사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업 시작하기 전과 도중이라도 늘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문의: (213)388-2440

2011-03-24

[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금융 계좌를 포함한 해외 자산 신고법 (FATCA)

9.11 사태 이후 미국내 금융제도의 변화와 또 이 변화에 대응하는 미 국세청(IRS)의 움직임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대한 강화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다. FBAR은 원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6월 19일 미국 시민권자가 스위스 UBS AG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주 출신 부동산 건설업자의 20억달러 상당의 자산을 숨기는데 탈세를 공모한 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FBAR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IRS는 미 연방법원의 허락하에 UBS AG은행에 조사를 하면서 해외 탈세 감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3월 23일 해외금융자산의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P)을 발표한 이후 눈에 띄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2월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해외자산세금보고법(FATCA)을 제정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통제의 끈을 더욱 더 조이고 있다. FATCA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유한 해외 자산이 5만달러 이상일 때 새로 나온 보고양식 8938을 이용하여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따라서 2011년 4월 15일에 처음으로 나온 보고양식 8938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FATCA는 FBAR과는 달리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증권이 외국에 있지 않고 미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미 납세자가 소유한 외국 회사의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는 차이점들이 있다. 이에 더해 FBAR은 이자 배당 주식 등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됐지만 FATCA는 해외에 있는 자산 총액이 5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FATCA의 또 다른 법 조항은 2013년부터 모든 해외금융기관(FFI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은 미 납세자가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계좌를 IRS에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IRS는 내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특별 이행합의를 맺고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해외금융기관들이 매년 IRS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IRS가 이처럼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의: (213)385-4225

2011-03-24

[세금보고] 복잡한 세금 보고…이젠 스마트폰으로 직접 한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도 세금보고 관련 업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부터 H&R블록 터보택스 등 다양한 업체들까지 세금보고를 직접 할 수 있거나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앱을 내놓고 있다. 여러 종류의 세금보고 관련 앱을 소개한다. ▶IRS - IRS는 올 초 연방세 환급 상황과 세법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앱 'IRS2GO'를 런칭했다. 애플의 아이폰용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용 모두 나왔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 양식 예상 환급액을 입력하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상황을 알려준다. IRS의 전자보고 시스템인 e-파일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IRS가 세금보고를 받았다는 고지를 한 후 72시간 내에 자신의 연방세금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앱으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세무 관련 팁 세금 납부 계획 및 준비 과정 등 다양한 세무 소식을 매일 받아볼 수 있다. ▶H&R블록 - 세금보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H&R블록은 '택스 센트럴 앱'(Tax Central App)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세금 환급액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계산 기능에서부터 세금과 관련해 흔히 질문하는 사항들에 대한 대답이나 세무 관련 동영상 시청 H&R블록 사무실 위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e-파일을 했다면 H&R블록 앱으로도 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터보택스 - 세금보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터보택스는 '스냅 택스'(Snap Tax)라는 이름의 세금보고 앱을 내놓았다. 집이나 자녀가 없고 연봉 8만달러 미만(부부는 10만달러 미만)의 월급 생활을 해 세금보고가 간단한 이들에게 적합한 앱이다.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보고 양식인 W-2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개인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앱에서 물어보는 질문 몇가지를 대답하면 세금보고를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앱 자체는 무료이나 세금보고는 유료이며 사용료는 19.99달러이다. 오는 25일 이전에 이 앱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14.99달러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 굳이 앱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마칠 방법도 많다. 컴플리트택스(www.completetax.com)는 세금보고 종류별로 19.95~49.95달러를 부과한다. 작년에 실직했거나 다른 주요 온라인 세금보고 업체를 이용했던 사용자들은 컴플리트택스에서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H&R블록도 온라인 서비스(hrblock.com/taxes)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은 19.95~79.95달러 수준이다. 택스액트(www.taxact.com)는 간단한 세금보고는 무료이며 조금 복잡한 세금보고는 10달러로 다른 곳 보다 저렴하다. 터보택스(www.turbotax.com)는 가장 눈으로 쉽게 보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3-24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및 유용한 앱…"돈 안들이고 세금보고, 불경기에 절약하세요"

보고해야 할 세금 문제가 간단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라면 여러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CPA나 세금보고 전문 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금보고 절차가 단순하다면 이같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불경기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무료 세금보고 방법에는 연방 국세청(IRS)이 비영리단체들과 손잡고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VITA)가 있다.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자원 봉사자들이 비영리기관에서 납세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VITA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세금보고 양식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VITA 운영 기관 또는 IRS의 확인을 거친 무료 세금보고 대행 기관을 알고 싶다면 IRS 홈페이지(IRS.gov) 또는 최대 규모 VITA 프로그램 운영 기관인 AARP 웹사이트(AARP.org)를 방문하면 된다. LA한인타운 지역에서는 한인청소년커뮤니티센터(KYCC.213-365-7400) 사무실에서 오는 4월15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데 윌셔 나라 한미 중앙 태평양 등 5개 한인 은행들의 직원들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돕는다. 최근에는 IRS 홈페이지에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이들도 증가세에 있다. IRS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시스템인 e-파일 시스템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지난 4일까지 4700만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1900만명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금보고를 마쳤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IRS홈페이지 초기화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있는 '프리파일'을 클릭한 뒤 화면에서 설명하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외에도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돌려받을 세금환급액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수령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지 등을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IRS를 통한 무료 세금보고는 연방세에만 해당해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세금이 공제되거나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위험도 큰 만큼 세금과 관련한 사항들에서 복잡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알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3-24

[세금보고] 첫 주택구입자 보고사항, 작년 주택구입 세금환급…기존 주택소유자도 가능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실시하면서 첫주택구입자는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보고 때 잊지 말아야 할 주택 관련 주요 사항들을 알아봤다.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을 지난해 4월 30일까지로 연장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첫 주택구입자는 올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6월 30일까지 끝냈다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첫 주택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도 주택을 구입하면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단 지난 8년내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혜택 범위와 소득 제한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하지만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도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에도 제한이 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난 2009년 2월 통과된 '미국회복&재투자법'에 따라 올해 2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된 리모델링 비용의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액은 1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한 자재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에너지 스타 마크가 있는 워터히터나 센트럴 에이컨 시스템 단열재 이중창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방열 창문이나 도어 벽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기구 온수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형 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시 클레임하면 1500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여부는 에너지 스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기타 ▶차압 및 숏세일할 때 은행에 대한 빚 집을 차압으로 넘기거나 숏세일로 판매하면 융자은행은 융자원금과 판매비용의 차이를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IRS에 보고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융자원금이 40만달러인데 숏세일로 35만달러에 판매하면 차액 5만달러를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융자은행이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 통과된 '모기지부채구제법안'에 따라 차압 또는 숏세일로 인한 소득은 공제가 된다. 즉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 PMI 디덕션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해 PMI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스케줄A의 라인 13 '지불한 이자(Interest You Paid)' 란에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PMI 공제는 소득 한도가 있어 소득이 부부합산시 연 10만9000달러(단독 5만4500달러)를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사망 후 주택판매 세금 공제 이전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해 주택을 판매하면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이가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됐으나 이듬해 이후에 판매하면 단독 타이틀로 간주돼 25만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다. 이를테면 2006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2006년에 주택을 판매하면 판매차액 50만달러까지 면세지만 2007년에 팔면 25만달러까지만 면세였다. 그러나 '모기지부채구제법안'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고 2년까지는 부부공동 타이틀로 간주돼 50만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 구입과 택스 크레딧 Q&A … 작년 4월30일 이전 구입계약 마치고 부부소득 22만5000달러 이하여야 Q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08년 4월 8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 또는 옛날에 집이 있었더라도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 직전 3년간은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5년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Q2. 크레딧 금액은 누구에게나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 결혼한 사람이 부부 공동 보고하지 않고 혼자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크레딧 금액도 집값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2010년도에 7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면 크레딧은 8000달러가 아닌 7000달러가 된다. Q3. 소득제한은 없는가? 있다. 독신의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Q4.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집이란 주 거주지로서의 개념이며 따라서 집이든 아파트든 콘도든 이동식 주택이든 본인이 대부분 기거하는 곳이면 해당이 된다. 다만,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유산이나 증여에 의해 물려받은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3-24

[세금보고] 스몰 비즈니스 절세전략, 작년 9월이후 시설 투자 감가상각 100%까지 인정

지난 한해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쉽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곡물가와 유가 등이 급등하면서 그 시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연방정부가 스몰비즈니스 지원과 신생기업 창업 및 고용 창출에 협력기로 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1099 규정 강화법’은 백지화 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지원법(Small Business Jobs Act) 내용을 중심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봤다. ◇스몰비즈니스에 도움 되는 세법 ▶감가상각비 비즈니스 감가상각비용 공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르면 비즈니스 시설 투자에 대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50%까지 인정하던 것을 2010년 9월 8일 이후 이뤄진 비즈니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100%로 인상했다. 일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총 시설 투자 한도금액을 20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또 일시공제가 가능한 조항(Section 179)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나 가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임대 장소의 리모델링비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은 2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시설 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2012년 부터는 50%로 돌아가며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다면 일시 감가상각 한도액은 2013년부터는 2만5000달러로 총시설투자 한도액은 20만달러로 돌아간다. ▶비즈니스 창업비와 셀폰 공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드는 창업비용 공제에 대한 혜택이 더 커졌다. 기존 법안에서 첫해 공제될 수 있는 한도가 5000달러에서 작년 한해에 한해 1만달러로 늘어났다. 셀폰 구입 비용도 기존에는 비즈니스 사용부분만 공제가 됐다면 이제는 비즈니스와 개인용도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전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관련 세금 크레딧 직원 수가 적은 스몰 비즈니스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 보험료의 50% 이상 납부하고 풀타임 직원 10명 이하의 평균 연봉이 2만5000달러 보다 적을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풀타임 직원 수가 25명을 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며 25명 이상 평균 연봉 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9명의 직원에게 2만3000달러의 평균 연봉을 지급한 사업장이 지난해 7만2000달러의 직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의 35%인 2만52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보험료보다 비싸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비 공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가족들의 의료보험비를 소득 관련 세금계산시에만 공제할 수 있었고 자영업자 적립금(SECA)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했었다. SECA는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자영업자가 내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자영업자의 본인과 가족들은 위한 건강보험료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여 SECA 계산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영수증이 돈이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영수증 문제다. 지출 근거가 되는 영수증이 있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챙겨놓았어도 빠진 영수증이 있고 어떤 영수증은 오래돼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일단 사라진 영수증은 그 비용이 쓰인 거래처에 연락해 사본을 받거나 이용했던 크레딧 카드 혹은 은행에 연락해 내역서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영수증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카드 내역서를 통해 영수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중요한 영수증의 경우 스캔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여행 또는 유흥비(Entertainment) 등으로 사용한 경비들인데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때문에 올라간 자동차 마일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IRS가 숙박비를 제외한 75달러 미만의 유흥 및 여행 비용에 대해선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IRS 감사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비용 관련 기록은 제대로 보관하는 게 좋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2011-03-24

[세금보고] 나홀로 세금 보고하기, 잘못된 정보 입력해도 실수 지적해줘 '안심'

요즘은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컴퓨터를 이용한 e파일링(e-filing)은 987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자 자신이 이파일링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도 전체 이파일링의 1/3에 해당되는 3484만7000건이었으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파일링 방법을 간단한 예를 들어 절차를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 등을 통해 자신이 무료 파일링(free file)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무료 및 전자 보고 자격은 2010년 조정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 미만이다. 올해 역시 그 이상도 이파일을 할 수 있게 국세청은 배려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자. 자격이 되면 국세청과 제휴를 맺고 무료 또는 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어떤 회사 프로그램이 좋은지 모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사 찾기 버튼(Help me find a Company)을 누르면 된다. 이들 회사 프로그램들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국세청 양식들(1040 등)에 직접 소득 공제 금액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 각종 소득 비용공제 금액에 대해서 물으면 맞게 클릭해서 답하면 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연방 세금 보고가 끝나면 해당 거주 지역 주정부 세금 보고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1040 등 보고 양식을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www.freefilefillableforms.com)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프리파일 코너에서 Choose Tax Forms를 클릭하면 된다. 단점은 거주지역 주정부 세금보고는 이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제휴를 맺은 여러 회사 중 H&R Block 회사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면 우선 부부 자녀의 신상 명세를 넣고 소득부터 시작된다. 사전 준비 서류는 회사에서 나온 급여 각종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인 W-2 1099-INT 뱅크 스테이트먼트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지출 서류 1099-B와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 기록 복권 당첨 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록 등도 준비한다. 주 정부가 보내온 지난해 세금 환급분증명1099-G도 필수 준비자료. 공통 준비 자료와 비즈니스 및 임대 수입 투자소득 은퇴 및 소셜 시큐리티 소득 자산 매각 및 이전 기타 소득에 해당자료가 있는지 묻는다. 이후 해당 소득 보고 양식의 각 라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라는 지시가 나오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파일링이 끝나고 환급 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금액이 나온다. 이 파일링은 인터넷 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보고되고 최종 확인됐다는 연락이 이메일등으로 오면 끝난 것이다. 캘리포니아 등 로컬 정부 세금 환급은 보통 7~10일 정도 연방 정부는 8~15일 이내면 은행 어카운트로 자동 이체된다. 우편으로 체크 발송을 요청하면당연히 이보다 시간이더걸리게 된다. 인터넷 이파일링 장점 중 하나는 중간에 납세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누락시키면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관련 세금혜택 유자격자인데 실수로 빼먹을 가능성을 줄여준다. 반면 기계를 사용하는만큼 클릭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고 공인회계사만큼 새롭거나 숨겨진 틈새 분야의 공제항목을 철저히 챙기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파일링은 오는 4월 18일까지 계속이어진다. 전국 37개 주정부가 연방 소득세 신고와 주 신고를 같이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보고 시즌에 이파일링을 하는 모든납세자들은 연방 개인 소득 세금 리턴 양식에 개인 확인넘버(PIN)를 이용해 서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8453-OL 양식(개인 소득세 보고)을 사용하지 않게 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8453(개인 소득세금 전송)양식을 사용해 각종 세금 보고 페이퍼 양식을 전자방식으로 전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040 양식 전자 파일링이 더 쉽고 안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해마다 많은 납세자들이 디렉 디파짓(direct deposit)을 이용해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체 세금보고의 69%가 세금환급이 직접 보고자의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디렉 디파짓을 이용했다. 전년대비 3% 오른 수치다. 디렉 디파짓 평균 환급액은 3189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어났다. 디렉 디파짓을 신청하면 자신의 개인 통장에 직접 입금되므로 쉽고 더 빠르다. 1040 등의 양식에 통장 번호를 기입하는 난을 이용하면 된다. 하나의 통장 어카운트는 물론이고 많게는 3개까지 나누어 입금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2011-03-24

[세금보고] 세금 보고시 필수 점검사항, 부부가 모두 일하면 사설학원 데이케어도 혜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납세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고민한다. 하지만 해마다 세법이 바뀌고 또 복잡하기도 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지나친 절세전략으로 감사에 걸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택스 리턴을 받기위해 세금보고시 꼭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와 함께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아본다. 체크 포인트 ◇개인 소득세율 연장: 개인 소득세율은 원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해 최저 세율을 10% 최고를 35%로 정하였고 인상될 예정이었던15%에서의 39.6%의 누진세율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 해와 같이 가족당 평균 감세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1500달러의 해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과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개별공제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2012년까지 이를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중 더 많은 세금액을 공제액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다. ◇교육비 공제: 대학 4학년까지의 해당되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달러까지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은 2012년까지 5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여 이를 증여에도 적용시켰다. 사망시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공제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또는 5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고 사망시 시장가치로 상속자산을 물려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차일드 케어 크레딧: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보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2살까지만 해당된다. ◇직장 변경으로 인한 이사: 50마일 이상 이사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잡 헌팅: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호텔비 차량 유지 식사비 등을 썼다면 조정금액의 2%이상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2010년의 증여세 면제액은 100만 달러이지만 2011년부터는 500만 달러로 오른다. 세율은 35%로 전과 동일하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이 조항은 2010년 9월30일로 끝났다. 2010년 5월1일까지 계약한 거래여야 하며 에스크로 클로징은 9월30일까지다. 계약일과 클로징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구입 계약서와 클로징 서류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된다. ◇에너지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공제는 1500달러에서 500달러로 대폭 줄었다. ◇기부금: 개인이 한 기부는 개별공제 사항으로 소득을 줄여 줘 세금을 낮추어 준다. 고소득자라면 AMT세금을 줄여주게 된다. 기업체 명의 기부금은 한 해 소득의 10%까지만 공제된다. 10%를 넘어선 경우엔 이월되어 매년 순소득의 10%까지 5년 내 쓸 수 있다. ◇창업투자비용: 공제액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랐다. 공제 제한액은 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조정됐다. ◇휴대폰: 비즈니스 재산에 포함됐었지만 제외된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사라졌다. ◇고용 인센티브: 2010년 2월3일부터 2011년 1월1일 사이에 풀타임 직장을 잃고 60일 이상 고용되지 않던 직원을 고용했다면 2010년 3월19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급한 급여의 6.2%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스몰 비즈니스 주식: 스몰 비즈니스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수입에서 100% 제외된다. 주식은 2010년 9월27일 이후에 구입했어야 한다. 주의사항 ▶낮은 소득자 = 사업도 안되고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임의로 선택돼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바뀐 이름 =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름이 바뀌었다면 꼭 확인해야 한다. IRS는 이민국과 상관없이 소셜당국과 연결되는 만큼 그린카드와 소셜카드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은 필수다. ▶유학생 =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혹은 투자활동을 통한 수입과 이자 소득이 있었다면 1040NR 1040EZ를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너무 부풀린 기부금 = 소득 대비 기부금이 너무 많다거나 옷 음식 자동차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 이들 품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현금 기부라면 액정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물품을 기부했다면 보고액은 해당 품목을 산 값의 30%를 넘지 않게 해야한다. ▶계산 착오 =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된다. 특히 투자 이익이나 손실은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소득 줄이기 = 일해서 번 돈과 자산을 팔아서 남긴 돈을 보고하는 건 필수다. 미보고 소득이 발견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물게 된다. ▶홈 오피스 = 사업상 지출 공제를 남용하지 않는 게 좋다. 5만달러 소득을 보고하면서 3만달러를 홈오피스 유지 비용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의심을 살 만하다. 지출 품목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품목들을 홈 오피스 지출 품목으로 기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득 =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다. 그렇다고 돈을 덜 벌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는 노릇. 세금을 더 낼 이유도 없지만 부당한 절세를 노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김문호 기자

2011-03-24

[세금보고]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에 1만달러 이상 보유땐 매년 재무부에 보고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IRS)는 2009년에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를 실시했다. 이 기간(2009년 3월~10월15일)에는 총 1만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으며, 그 이후 3000명이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RS는 1차 자진신고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2년만에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실시하고 있는 등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마감일은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8월31일로 연장됐다. ◇해외금융계좌보고(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1974년에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은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IRS가 아닌 재무부에 서류양식(TD F 90-22.1)을 이용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는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시행으로 마감일이 8월31일까지 연기됐다. 이는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하는 세금보고와는 다르다. 즉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세를 보고하는 곳은 IRS지만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IRS가 아닌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에 해야 한다. ◇보고 대상자 납세자로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회의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제외다. 부부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FBAR에 정확히 기재하고 부부가 모두 서명하면 따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1개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계좌를 단독으로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 1만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보고대상이다. IRS는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계좌라도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FBAR을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가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각각 처벌을 받거나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해 75%의 벌금과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민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위반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누적된 벌금은 은행 잔고 약수를 넘길 수도 있다. ◇2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IRS는 2월 8일 해외 금융계좌를 조세 시스템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2차 신고는 1차에 비해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9년 1차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8년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이에 더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이번 2차에는 1차 자진 신고 프로그램과는 달리 벌금 액수가 5~12.5%인 새로운 벌금 체계가 추가됐다. 해외 금융계좌와 자산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또 25%의 벌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IRS는 전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IRS는 더욱 효율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사항 해외 금융 계좌 보고와 관련 한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FBAR은 매년 작성하는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해서는 안되며 마감일과 보내야 할 주소 역시 다르다. ▶FBAR은 매년 6월30일이 정식 보고 마감일이다. 올해만 8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거 보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 계좌를 자진 신고해서 지난 2003~2010년까지 미보고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다시 주려는 것이다. ▶부동산은 금융 자산이 아니므로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계좌가 있을 경우 IRS에 소득세금 보고시 해외계좌 보유 사실을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스케줄 B 파트 3에 계좌보유 사실을 보고하고(보유국가 기재 포함) 같은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하며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동년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진성철 기자

2011-03-24

[세금보고] 세제 혜택의 모든 것, 대학생 자녀 1명당 최고 2500달러 크레딧

연소득 10만 6800달러 미만 땐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 늘고 사회보장세 6.2%서 4.2%로 ↓        적용 세율도 35%로 크게 낮춰 월급 3천달러 받으면 60달러 절세      카드 거래 내역은 올부터 보고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화 되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부시 감세안을 2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 올해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보고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세율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올해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단 혜택 대상은 연소득 10만6800달러 미만인 직장인이다. 대신 독신 직장인에게 400달러 부부에게는 8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던 급여세 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2010년 말로 종료됐지만 2010년 소득세 보고까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세금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일부 추가됐거나 시행이 중단된 항목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39.6%였다. 또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물가상승이 고려돼 소폭 올라갔다. 부부 공동보고시 1만7000달러까지는 10% 6만9000달러까지는 15% 13만9350달러까지는 25% 21만2300달러까지는 28% 37만9150달러까지는 33% 그 이상은 35%의 한계세율이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된다. ◇양도 투자 상속 및 증여세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지난 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상속세다. 상속세 면제액수가 2001년 100만달러에서 올해에는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500만달러가 넘으면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한계세율 15%를 적용받는 소득액까지의 투자 소득세율은 0%이며 한계 세율이 25% 적용되는 소득층의 투자세율은 15%다. 1인당 연간 비과세 증여액은 증여자 1인당 1만3000달러인데 학비나 의료비도 면제 대상이다. ◇교육 및 기타 세제 혜택 자녀 1명당 1000달러의 자녀세금 크레딧 혜택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자녀세금 크레딧은 감세법 시행 전에는 1인당 500달러였다. 또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2012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70만달러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7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했으나 이를 한번에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안도 최근 통과됐다. 그러나 금액은 종전 15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줄어들었다. ◇건강의료보험계좌(HSA)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월급의 일정액이 HSA계좌에 적립되면 이 돈은 면세혜택을 받는다. 즉 본인부담금(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HSA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개인연금(IRA)이나 직장은퇴플랜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HSA 혜택이 줄어든다. 즉 OTC 약(일반약)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갈 경우에는 HSA 계좌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65세 이전에 의료계좌에서 비의료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벌금이 10%에서 20%로 늘어가게 된다. ◇1099K '1099K' 규정의 시행으로 1년동안의 총 카드거래 내역도 IRS에 보고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포함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크레딧과 데빗카드를 포함한 머천트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1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Payments)라는 양식을 사용해 올해부터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 2만달러(월 1667달러) 이상 연 200건 (17건/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다. 만약 카드 프로세싱 업체의 정보와 업소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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